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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초인종 의인' 사망케 한 화재사건 방화범에 중형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29. 11:11
불이 난 건물에 뛰어들어 주민들을 대피시킨 '초인종 의인' 고(故) 안치범씨(당시 28)를 사망케 한 화재사건 방화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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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328143033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