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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상관 욕' 사병, 항소심서 원심 깨고 선고유예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29. 11:17

 

 

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8일 위병소에서 근무를 하다 대대장을 욕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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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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