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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30. 04:00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8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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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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