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대법원,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24. 04:30

 

 

등기상으로 분할이 돼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돼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등 소송(2016다225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