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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정규직 동의 안 구한 일방적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22. 04:00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들이 동의하지 않은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지난 2월9일 신한은행 관리지원계약직 52명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변경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계약직원의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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