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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22. 04:00

 

 

철도 기관사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62177판결)에서 최근 공단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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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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