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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유죄 확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20. 04:00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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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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