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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10년까지 환수 가능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13. 09:11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기간은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16누4970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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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