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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체포 항의' 변호사 체포는 경찰 직권남용"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11. 09:50

 

 

경찰이 노조 조합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을 접견하겠다"며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류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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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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