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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일실수입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6. 04:00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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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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