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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명주식계좌로 거래할때마다 증여세 과세하면 중복과세, 부적절"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4. 04:00

 

 

차명 주식계좌를 통해 주식이 반복적으로 거래될 때마다 해당계좌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중복과세로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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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0119131741907&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