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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 "구글·구글코리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2. 17:03

 

 

구글과 같은 다국적기업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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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0116181273633&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