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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려 조카에 교차 증여…대법 “자녀 증여처럼 누진과세”, 대법원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2. 17:00
증여에 따른 누진과세를 피하려고 서로 상대방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는 이른바 ‘교차 증여’는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일 단암산업 이모 회장 남매의 자녀 9명이 성북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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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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