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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처방 비타민으로 오조제...법원 무죄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3. 04:00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처방한 4개 약 중 1개를 잘못 조제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볼 때 A약사에게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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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1620&table=article&categor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