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답변서 샘플 서식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27. 12:21

 

 

 

 민사소송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답변서에는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 내용(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굳이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 샘플 다운로드 :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840939)

 

 

 

 답변서 작성방법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 덧붙인 서류 표시

 

- 작성일자

 

- 법원 표시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소장에 기재된 각각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 첨부서류

 

 

☞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를 답변서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보통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원고의 청구원인을 자세히 파악해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으로 구분하고, 부인할 부분은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어떻게 어떤 것이 어떤 이유에서 부당하다는 것인지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사실 가운데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과 원고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과실상계의 주장

 

원고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사고발생시 과속운전을 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의 손해발생과 손해범위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부분은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의 부존재

 

.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거나 후유장해를 남기는 상해가 아니라 단순 좌측 팔골절상에 불과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원고의 치료 요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인 치료비 전액 금 ○○○원 및 위자료로 금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추후 신체감정 및 형사기록이 송부되는 대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고발생 경위,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예 정입니다)

 

4. 결 어

 

피고는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범위내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273)

 

 

 

 

원고의 구원인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분석하고, 추후 서면 제출에 따라 사실조회나 문서 촉탁· 증인 소환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256조제1항 단서).

 

 

 

 법원 보정명령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 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257조제1항 단서).

 

 

 

 

 답변서 샘플들(법률구조공단)

 

 

 답변서(건물 등 철거)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878264

 

답변서[손해배상(자)]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273

 

 답변서(유익비청구)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274

 

 답변서(배당이의)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276

 

답변서(채무부존재확인)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278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282

 

답변서(채무부존재확인)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278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전자소송도 일반 소송 답변서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서의 제출이 전자 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전자소송에서의 답변서 제출과 송달 절차 입니다. 

 

 

 

 

 정리하면,

 

- 유리한 증거 조사·확보해서 답변서에 첨부하고, 첨부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를 확보가 안된 경우에는 먼저 답변서에 증거자료에 대해 기재하고, 추후 관련 절차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하게 '사실과 다르다거나 모르는 일이다' 라는 식의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진술은 오히려 재판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송달된 소장 내용의 원고 주장과 증거자료·분쟁이 되는 사실관계나 책임소재·거짓 진술·소송 요건 부합 여부 등을  먼저 파악한 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리에 맞게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가 없다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