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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도 학원 등록해야" 대법원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23. 10:33
대법원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을 상대로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가르치는 서당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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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29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