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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위·아래층 인터폰에 화풀이한 30대,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22. 04:00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에 불만을 품고 위층과 아래층 집의 인터폰을 부수는 등 수차례 아파트 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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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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