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교통단속 피해보려 동생 이름 적은 형…결국 실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22. 04:00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단속에 적발된 남성이 단속을 피하려 동생 이름을 댔다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며 단속을 피하려 했던 남성은 결국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선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21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