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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집에 치매 노모 두고…집값 챙겨 잠적한 아들 ‘실형’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20. 04:00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를 방치한 채 집 판 돈만 챙겨 홀로 떠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91세인 모친을 집에 방치한 채 잠적한 혐의(존속유기)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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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6223502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