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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화재 참사 사고 운전자에 금고 3년 6개월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18. 04:00

 

 

지난해 10월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에서 불이나 10명이 숨진 관공버스 화재 참사 사고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16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울산 태화관광 소속 운전기사 이모씨(49)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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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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