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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지 말라”는 11살 아들 병으로 때린 30대 실형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19. 04:00
술에 취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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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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