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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대법원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18. 04:00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사기죄가 된다고 봤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사람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모씨(52)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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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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