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軍서 `수은 독감주사`…11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14. 15:42
군 복무 중 의무대의 실수로 수은이 들어간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남성이 11년 만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2004년 제대한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