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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기업 ‘꼼수 계약’ 제동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14. 05:00

 

 

 

대법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하로 갱신해서 체결하는 ‘꼼수 계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 감리원 출신 ㄱ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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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21004011&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