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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신입 여직원 쓰다듬은 공무원 정직 3월 정당"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14. 05:00
부서에 처음 배치받은 신입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성희롱한 50대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서울시 공무원 이모씨(52)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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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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