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구급차 들이받고 욕설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12. 05:00
긴급출동을 하던 구급차를 들이받고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를 후진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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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9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