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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들, 20만원씩 배상해야"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6. 13:13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이 김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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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