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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 홀딩스 대표 1심서 징역 12년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6. 05:00

 

 

해외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조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IDS홀딩스 김성훈(47) 대표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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