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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소송능력 확대된다…개정 민소법 4일 시행, 진술보조인제도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6. 05:00
법원이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해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이들의 소송능력이 확대됩니다.
또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이들의 법정 진술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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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90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