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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사설업체에 119정보 넘긴 전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3. 09:46

 

 

사설구급업자에게 돈을 받고 119에 접수된 사망자 정보 등을 알려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충북도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충북도소방본부 공무원 A씨(48)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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