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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몰카로 '성행위' 촬영한 30대男 징역형(집행유예)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3. 09:38

 

 

 

손목 시계형 몰래카메라(몰카)로 자신과 상대 여성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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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20208060157362&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