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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명으로 계약한 보험금 지급할 필요없다”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31. 07:30

 

 

보험회사는 차명으로 계약한 실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A 씨가 사망한 아버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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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1260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