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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바닥 청소 뒤 미끄러져 다친 주민, 청소업체 배상"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28. 09:37
청소업체 소속 미화원이 물걸레질을 한 탓에 살얼음이 언 바닥을 지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아파트 주민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이모씨(70·여)가 청소업체 U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U사가 이씨에게 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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