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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한 父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3년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31. 07:30

 

 

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를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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