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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31. 06:00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그 빚에서 해방됩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A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4다398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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