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이용 방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24. 10:26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판결문 공개 대상이 됩니다. 

 

▶ 당사자인 경우에는 직접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공개 일정

 

 

 

 

판결서 인터넷열람 절차

 

 

 

열람신청하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수수료 안내
형사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한건당 1,000원으로 합니다.

 

 

판결서에서 비실명 처리되는 기준
판결서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함.
단,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실명을 유지함.
판결서에 나타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비실명 처리함.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 : 성명,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 사유

 

형사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제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2항 제3)

 

민사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적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