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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1심 판결] 이상득 ‘유죄’ 정준양 ‘무죄’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14. 09:52
‘포스코 비리’의 두 핵심인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엇갈린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상득 전 의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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