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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한라대 노조설립 방해' 손해배상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14. 09:44
제주지법 민사1단독 이진석 판사는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 및 한라대학 노조원 8명이
학교법인 한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한라학원 측에 노조원 이모씨에게 150만원을, 나머지 7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학노조가 제기한 부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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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3/0200000000AKR20170113058700056.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