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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쾅'(추돌한 차와 피해차량 과실비율은 8대 2)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14. 09:39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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