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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아들 자처'…친자 확인 안 돼 배상청구 기각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8. 09:48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의 친아들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ㄱ씨(61)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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