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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은이 사건' 성매수 남성에게 1심 판결 뒤집고 "배상하라"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8. 09:32
법원이 13세 경계성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남성들에게 1심을 뒤집고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부장 한숙희)는 지적장애아인 김모(15·가명 '하은이')양의 부모가 성 매수 남성 이 모(25)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1심을 뒤집고 위자료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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