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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폭우로 렌터카 침수돼도 자차보험 미가입땐 수리비 배상”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2. 12:19

 

 

 

 

 

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렌터카 업체에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110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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