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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프락셀 레이저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6. 12. 23. 13:0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선고 유예를 받은 치과의사 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50)에서

유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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