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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대응방법, 채권추심 가이드라인(금감원), 채무자대리인

법률사무소 경청 2016. 12. 15. 12:24

추심은 채권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불법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추심시에는 녹취를, 방문 추심시에는 녹음 또는 CCTV 영상 자료등을

민원 제기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채권추심자가 방문시에는 먼저 추심원의 신분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청 대부업 관할 부서,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우원회, 경찰청등

불법추심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에 민원 제기하면 대부분의 불법추심이 중단됩니다.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fss/kr/main.html )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http://economy.seoul.go.kr/loan_counsel?bc_list_limit=10&bd_startdate=&bd_enddate=&sc=bd_title&pageno=&sv=%EC%B6%94%EC%8B%AC&x=16&y=17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추심의 불법 판단은 법률과 금감원의 추심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11&efYd=20141121#0000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2016년 10월10일자)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9866&no=12499&s_title=&s_kind=&page=1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http://blog.naver.com/soboktree/220822724180

 

 

* 아래는 서울시가 발표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중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