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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도망가 300m 음주운전"…법원 '긴급피난' 들어 무죄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6. 12. 5. 11:41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00m를 직접 운전한 것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임씨의 운전은 대리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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