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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1심에서 집유 선고.."죄질 좋지 않다"

법률사무소 경청 2016. 12. 3. 12:02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여)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인 남편도 김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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