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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뇌종양 제거술 후 치매증상…법원, 병원 과실 불인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1. 13. 04:30
뇌종양 제거술을 받은 후 치매증상이 생긴 환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기억력 장애, 실어증 증세를 보이던 A씨는 2013년 한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가능성을 진단받고 B병원에서 뇌 MRI를 시행한 결과 좌측 두정엽에 종괴가 관찰되고 일부에서는 조영 증강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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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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