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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갱신기대권 있는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거부하고 공개채용 전환은 위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1. 9. 04:30

 

 

 

 

 

사용자측이 2년마다 계속해온 기간제근로자들과의 재계약을 갑자기 거부하고 이들에게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이모씨 등 기간제근로자 26명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두444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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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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