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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동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용극 공연… “저작권 침해 아니다”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0. 30. 04:30

 

 

 

 

 

무용극 저작권자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재공연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제1민사수석부장판사)는 라모씨 등 2명이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81259)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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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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