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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사 감독 있을 시 간호사 환자 채혈 불법 아니다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0. 24. 04:30
헌법재판소에서 간호사가 응급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할 당시 의사의 감독이 있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채혈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가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217헌마4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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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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